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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55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굿모닝 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굿모닝건설(이하 ‘굿모닝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 B 소재 C 창고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 중 신축창고 1, 2 및 기숙사동 철골 DECK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9. 10.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2. 12. 11. 위 판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3.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에서 2억 4,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와 굿모닝건설 사이의 위 판넬공사계약을 ‘이 사건 판넬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과 (1) 원고는

위. 가항기재 철물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25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굿모닝건설은 원고에게 142,090,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4483호로 채무자 굿모닝건설, 제3채무자 주식회사 애플티, 피고, 청구금액 142,090,909원으로 하여 굿모닝 건설과 피고(C) 사이에 체결한 광주시 B 일대 C 창고동 및 기숙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굿모닝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71,045,454원, 굿모닝건설과 주식회사 애플티 사이에 체결한 용인시 D 일대 근생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굿모닝건설이 주식회사 애플티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71,045,454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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