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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0 2013가합10112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31,93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유니스종합건설(이하 ‘유니스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4. 15.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C외 1필지 지상에 D 예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착공년월일은 2012. 10. 25., 준공예정일은 2013. 4. 30., 공사대금은 8,929,800,000원(부가세 811,800,000원 포함)으로 정하였다.

나. 유니스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유니스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3년 제255호의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096호로 유니스종합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354,331,93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1.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3. 7.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유니스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이외에도 1,073,080,250원(=부대토목공사 288,000,000원 싸인공사 16,000,000원 소방관련 추가공사 22,600,000원 인테리어 추가공사 30,110,000원 공평수 정산 618,817,500원 부가가치세 97,552,75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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