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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09가합1616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일건설’이라 한다)는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대 약 64,800㎡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5. 1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설립을 위한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8. 2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는데, 2006. 10. 1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서일건설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고, 2006. 11. 3. 서일건설과 계약금액을 건축 연면적 평당 2,9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행정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1617호로 서일건설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서일건설과 피고가 2006. 11. 3. 체결한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의한 서일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및 대여금 청구채권 중 2억 2,00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9. 8.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7, 23, 24, 을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일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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