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9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및 치매를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4. 3. 15. 12:40경 운동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외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충북일보 앞 무심천 옆 길을 걷다 그곳 갈대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300여 평의 갈대밭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심천 일대에서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이해력 등 인지능력 저하와 현실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환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동종 내지 이종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주변 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주의집중력, 정신운동속도, 인지적 순발력 관련 지적기능이 감퇴되는 치매환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