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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7. 감정결과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1. 09:18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고, 이어 위 203동 아파트 뒤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엌칼을 대며 “죽인다.”라고 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11:5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나를 비웃느냐. 보지는 깨끗하냐. 야 이년아 무릎을 꿇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위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복지카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점, ② 의사 H은 피고인이 편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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