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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오전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쌍둥이체육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 벤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 징역 4월~1년6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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