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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8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20.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 가-3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K3승용차의 뒷유리, 트렁크,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등을 주차장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8cm)로 내려쳐 수리비 1,997,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가-4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를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 두께 8cm)로 내려쳐 수리비 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차량손괴사진, CCTV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F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3~4년 전부터 갑자기 유리창을 깨거나 현관문을 부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강도가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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