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2007. 7.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6.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4층 상가건물의 피고인이 사는 옥탑방에서 "불을 질러라"라는 환청을 들은 후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에 걸어놓은 티셔츠에 불을 놓아 옥탑방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보고-누범)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통보(A)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E은 피고인이 환청과 피해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정신분열병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고시원 건물이나 산에 불을 질러 현존건조물방화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