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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1872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한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1.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12. 2.경 원고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2003. 8. 29. ~ 2003. 11. 29.) 주식회사 한신으로부터 3,409,364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37,058.30원으로 결정하였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수당 등 : 3,033,000원(= 아래 ① ② ③ ④) ① 2003. 8. 29 ~ 2003. 8. 31. : 73,935원 ② 2003. 9. 1. ~ 2003. 9. 30. : 1,089,500원 ③ 2003. 10. 1. ~ 2003. 10. 31. : 1,004,000원 ④ 2003. 11. 1. ~ 2003. 11. 28. : 865,565원 2)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재해발생일 이전 1년 동안의 상여금 1,440,000원 × 92일/352일 원고가 주식회사 한신에 채용되어 재해발생일까지 근무한 총 일수이다.

= 376,364원 3) 평균임금 임금총액 3,409,364원(= 3,033,000원 376,364원 ÷ 92일 = 37,058.30원

다.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은 2003. 11. 29. 이전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여금 관련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한신과 사이에 상여금 400%(1년에 288만원)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은 72만원(= 288만원 × 3/12)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376,364원으로 과소산입되었다. 2) 연차휴가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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