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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667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6.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7. 31.까지 6,616일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운송수입금 납입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2014. 12. 31.까지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98,000원)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다 2015. 1. 1.부터는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1일 운송수입금을 모두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무렵 초과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2015년 5월 임금 882,000원, 2015년 6월 임금 1,015,400원, 2015년 7월 임금 1,005,466원 합계 3,020,066원, 1일 평균임금 32,826.81원(= 3,020,066원/92일)]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8,026,4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고, 피고 회사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원고에게 위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기본급, 수당, 초과 운송수입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운송수입금을 납부 받아 초과 운송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었고, 매월 초과 운송수입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의 임금은 8,979,546원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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