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구합11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7. 철재박스에 부딪쳐 ‘흉추 12번 골절 및 탈구, 견갑골 몸통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우측, 개방창 없는 소장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 간(2012. 12. ~ 2013. 3.) 소외 회사로부터 월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8,100,000원(= 아래 ① ② ③) ① 2012. 12. 27. ~ 2012. 12. 31. : 2,700,000원 × 5일/31일 = 435,484원 ② 2013. 1. 1. ~ 2013. 2. 28. : 2,700,000원 × 2개월 = 5,400,000원 ③ 2013. 3. 1. ~ 2013. 3. 26. : 2,700,000원 × 26일/31일 = 2,264,516원 2) 평균임금 : 8,100,000원 ÷ 90일 = 90,000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350만 원이 전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35만 원 인상하여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종래 월 270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