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단565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이유

...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2013. 4. 3. 시행 제2013-12호)」 III.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기본원칙> ◇ 1단계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실제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적정임금 산정) 근로자의 개인자료가 유사 사업장의 동일직종 근로자에 관한 임금관련 사항, 노동통계 등과 비교하여 적정금액 산정 - 실제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본인의 소득증명,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고용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제2호와 제4호 자료) 개인자료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금액 등 -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 * 다만,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 ◇ 2단계 :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산정 -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특례임금 산정 -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금액 산정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 3단계 :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