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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2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1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다 1986. 7. 7. 퇴직한 후 2003. 8.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8. 2. 22.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어 2011. 11. 11. 사망하기 전까지 2003. 8. 23. 진폐 진단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에 따라 산정 및 증감한 평균임금 79,008원 07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망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상 1986년 소득이 3,738,155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1986년의 근로일수 218일로 나눈 1일분의 임금 17,147원 05전이 퇴직시 평균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진폐증 진단일인 2003. 8. 23.까지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의 내용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의 세부 구성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3.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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