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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0. 20. 선고 82구1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65]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판결요지

부와 이혼한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되어 왔다면 실지로 원고가 그의 부와 함께 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모자간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681,601원과 동 방위세 금 303,4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소득세대장), 을 제1호증의 2(소득합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80년도 근로소득이 금 3,660,829원이고, 1973년이래 계속하여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의 모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충무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같은 연도에 금 15,915,900원의 부동산 소득을 얻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2를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동법조 및 동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자산소득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키로 하고, 1981. 8. 16.자로 위 양인소득의 합계 금 19,576,729원에서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금 19,276,729원에 소정세율 44퍼센트를 곱하여 세액 금 5,586,780원을 산출한 다음, 저축세액 금 9,350원을 공제하고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54,2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1,581원을 각 합친 금 6,143,146원의 종합소득세중, 중간예납금 1,088,384원, 원천징수액 금 296,774원, 자진납부세액 금 3,076,476원을 각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로 금 1,681,601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로 금 303,409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소외 2는 1973. 7. 4. 원고의 부 소외 3과 이혼한 이래 별거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소외 3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45 에이, 아이, 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은 위 소외 2의 주소지에 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2는 위 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 제80조 에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주장 일시에 이혼한 이래 별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소외 2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주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전되어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3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2는 모자간으로서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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