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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12:40경 남양주시 진관로562번길 34 신월IC 교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자동차를 가로 막고 "야 시발놈아, 왜 크락션을 누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위 피해자 B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공소사실은 “현장에 출동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앞에서도 계속 욕을 하며 피해자 B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으므로, 마치 이 사건 현장에 출동 중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현장에 출동 중이던”이라는 표현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계속 욕을 하며”는 경위 사실에 불과하며, 누구에게 욕을 하였다는 것인지도 불명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

"씨팔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려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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