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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9 2015고단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2:18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호에 있는 삼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씹 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 봐, 씹팔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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