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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2:00경 당진시 B아파트 109동 1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려고 하면서 계속하여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양쪽 가슴을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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