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미아역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핸들을 잡으려고 하여 택시기사가 그곳에 택시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B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이를 보고 제지하였으나, 계속 B에게 욕을 하여 경위 D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경위 D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