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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8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경찰관인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 출동 경찰관들이나 주변의 행인들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D,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욕 외에도 많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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