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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2.04 2019노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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