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과 피해자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신고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