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관련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판 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5만 원에 속칭 ‘대딸’을 받기로 하는 합의하에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딸’을 받았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의 용인 하에 하의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바로 성기를 꺼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삽입과정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위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삽입행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