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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0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이지 위력을 사용한 바가 없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등의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다시 사귀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지만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설사 손가락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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