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DVD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되어 단둘이는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이를 뿌리치고 입맞춤을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2차례에 걸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