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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19 2013노6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1.경 가출하여 그 무렵 친구 소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혼자서도 수 회 놀러 갔으며 피고인에게 ‘어디 있느냐’,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통 보냈고,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온 점, ② 피해자는 2013. 2. 6. ~

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춥고 불편하여 그 다음날 07:00경 잠에서 깼고, 마침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간다고 하자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나섰다고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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