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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5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101동 809호에서 배우자 D으로부터 ‘2017. 9. 25.에 51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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