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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인 C으로부터 ‘2014. 12. 6. 부산 해운대구 좌동 53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순 번 5)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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