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7. 8. 14. 경 남양주시 B, 105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