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0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2 급의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남양주시 B, 104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까지 강원 철원군에 있는 3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 지서 배달 증명관리, 주민등록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의 신도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시 근로 역 편입 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