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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영 3000ℓ 홈 로 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향교로 124 소재 서울 석유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구 부산 교통 사거리 쪽에서 옥 봉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던

I 포터Ⅱ 화물 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쪽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60 세) 이 운전하던

K 싼 타 페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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