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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 로 3381번 길 4 삼미 시장 입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천고 가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48 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 로 3381번 길 4 삼미 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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