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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0:40 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오구 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216 공항 주차장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 216에 있는 공항 주차장 앞길을 아양 교 방면에서 공항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그 당시 각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또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아 차량이 앞으로 출발하게 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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