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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1 2016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총 동창회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공직선거 법상 동창회 등 단체,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12:09 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예비후보 자인 F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G ’에 접속하여 “F 후보는 경남도 H를 사임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0 시간을 분단 위로 쪼개가며 불철 주야 강행군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F을 4년만 국회에 보내

어 일을 시켜 봅시다.

그가 왜 뛰어난 일꾼인지 스스로 반드시 증명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F을 저만큼만 아신다면 기꺼이 지지를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C 고 총 동창회 부회장 A 드림”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F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단체 인 위 동문회의 임직원 및 구성원으로서 위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각 게시 글 동창회 명의 삭제된 것에 관한, 대화명 ‘A’ 사용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피 혐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1호, 제 87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9. 자 03:03 경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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