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7. 0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 피해자 A과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기를 챙겨 뒤따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살펴보다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약 23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 27. 04: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부인하자 피고인 B는 갑자기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