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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4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3. 7. 28.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9세)과 그 일행들이 술값 문제로 종업원들과 시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와 일행들을 찾아가 위력을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8. 02: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와 일행들을 발견하고 쫓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너거들 진상을 부렸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우측 눈 부위 및 양쪽 무릎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144쪽),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누범),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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