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7. 00:5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25세)과 피고인 C이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 및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위 주점 계단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및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G호프 CCTV 녹화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3명이 피해자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초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 관련된 폭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