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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광안동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02:34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B(여, 30세) 및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주점 외부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목 부위의 심부 2도 화상(진단서 기재명 Deep second-degree burn, neck)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및 다리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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