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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1. 0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외상값 정산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역설을 하며 주점 종업원들에게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06: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안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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