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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8고단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24. 01: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 진 것에 대해 위 주점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시끄럽게 항의를 하는 것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6 세) 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2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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