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1303호에서 메이크업용 침대, 문신 머신, 마취크림, 염색약 등의 도구를 구비하여 놓고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E에게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눈썹 주변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7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입술 주위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28,130,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