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6고단33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 의료인으로서 메이크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마사지 샵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네 일 샵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경.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8 층 소재 B이 운영하는 ‘H’ 마 사지 샵에서 색소, 니들, 자동 문신 머신, 국소 마취 크림, 가짜 국소 마취제 태그 #45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I에게 위와 같이 준비하여 둔 기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펜슬에 꽂은 니들을 이용하여 눈썹 피부에 그어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시술 대금 30만원을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 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18,258,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8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마 사지 샵에서 위 A이 의사 면허 없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위 ‘H’ 마 사지 샵 호실을 제공해 주어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 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