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1401호에서 피부 관리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4. 초순 16:00 경 대전 유성구 C 9 블럭 호실 미상에서, D에게 눈썹 주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문신 기구에 문신용 바늘을 꽂은 후 색소를 묻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위 D, 성명 불상 E 엄마,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각 25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마취 크림, 문신용 바늘, 레이저 기계 등을 이용하여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얼굴 점 제거 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