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서울지점,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04호에 부산지점, 제주시 E오피스텔 923호에 제주지점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F’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문신을 시술하여 주는 사람이고, G, H은 ‘F’ 종업원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 G, H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문신 시술하는 영업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블로그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G, H으로 하여금 문신 시술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4.의 범행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3.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04호에서, 타투머신 기계, 파워조절기, 바늘, 잉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I으로부터 뒷목과 앞가슴에 달 모양, 별 모양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3. 5.의 범행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5. 3. 5. 15: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J으로부터 쇄골 부위에 라틴어 문자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피부에 반복하여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5. 3. 7.의 범행 피고인, G는 공모하여 2015. 3. 7. 18: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그곳을 찾은 L으로부터 오른쪽 팔에 문자 문신 시술을 요구받고 타투머신 기계에 바늘을 부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