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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4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베드, 국소 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E에게 눈썹 피부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국소 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5,218,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반영구 문신 시술 내역

1. D 광고 내용, 태그 #4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그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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