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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2가합4657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원상회복금 ①, ②‘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업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원고들과 아래 나.

항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하여 호주산 젖소 수입을 대행하기로 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준 은행이다.

나. 호주산 젖소 수입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8. 30. 피고 A와 다음과 같이 호주산 젖소 1,000두(원고들 49명과 소취하한 C 및 D, E, F 합계 53명이 계약한 총 두수이다)를 두당 4,800,000원(젖소 대금 총액 : 48억 원)에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개별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의뢰한 호주산 젖소 수입 및 판매에 대하여 을(피고 A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호주 현지에서 젖소의 검수(위탁자 동반), 국내 수입통관 및 검역을 수행하여 의뢰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임 및 수행) 병[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업자들의 모임인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

)를 지칭한다)은 갑의 업무를 전부 위임받아 을과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수행한다.

을은 모든 업무에 대한 상의 및 수행을 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계약의 종료 및 연장은 갑, 을 및 병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제4조(계약상품) 갑이 의뢰한 계약 상품(호주산 젖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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