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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3512
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피고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B의 대표이사인 C은 2012. 12. 28.부터 2013. 6.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거래 1) B은 2009. 3월경부터 피고의 식육 판매 업무 담당 직원인 D에게 식육을 주문하여 피고로부터 식육을 매수하여 왔다. 2)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2012. 12. 31.경 495,807,974원에 이르자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엠에프상역(이하 ‘AMF'라 한다)으로부터 AMF 소유 호주산 수입 일반갈비(AMH) 2,207박스(44,030.28kg )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406,18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

위 매매목적물의 인도 방법으로 AMF는 2012. 12. 31. 위 호주산 수입 일반갈비를 임치하여 둔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신우냉장에 임치인을 AMF에서 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체요청을 하였고, B은 주식회사 신우냉장에 이를 다시 피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체요청을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신우냉장은 임치인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13. 1. 9. B에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호주산 수입 일반갈비(AMH) 2,207박스를 물품대금 412,802,5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444,742,830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1 물품의 이체 등 1) D은 2013. 1. 9.경부터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청하였다. 2) C{아래 이체요청서의 상호란에는 ‘주식회사 A(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은 2013. 1. 15. 창고업체인 서진냉장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한솔씨엔에스 주식회사, 이하 ‘서진냉장’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덴마크산 대니쉬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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