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7가단21158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북 완주군 C 지상에 D주택조합이 건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25평형 2285세대, 30평형 467세대, 35평형 73세대 총 826세대)의 분양과 관련하여 D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업무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맡겼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분양 용역의 업무범위)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원고’라 한다)”의 분양대행 용역 수행범위는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피고’라 한다)의 분양대상 물건의 판촉 및 분양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 업무 2)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4) 기타 이제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피고가 요구하는 행위 5) 원고는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합의한 장소에서 피고가 위임한 분양업무에 한하여 수행한다. 6)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는 피고와 원고가 업무분담하여 수행한다.

7) 원고는 분양과 관련된 상담, 안내에 있어 피고의 지시, 분양계약서 내용 및 관련법규를 따라야 한다. 제4조 (분양 용역 수수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업무 용역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분양 용역수수료는 세대당 일금 삼백오십만원(₩3,500,000원, 부가세 별도)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다.

2) 원고는 총 세대수의 20% 분양완료시 계약세대 분에 한해 용역수수료의 80%를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피고는 청구내역을 확인 후 3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3) 이후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