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705가.사기
나. 사기미수
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CO0
주거
등록기준지
2.다.라. 주식회사 ·. 유통
소재지
대표이사 OO0
검사
박지나(기소),정우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담당변호사 ( 피고인 OO○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8. 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을 벌금 10,000,000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OOO]
1. 각 사기 및 각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7. 1. 경 충북 청원군 000에 있는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 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피해자 00의료원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 로 표 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젖소 사태 11kg 상당을 84,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31회에 걸쳐 국내 산 젖소 사태 총 4,939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 금 합계 39,001,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 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14) 기재와 같이 1,260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 제품 총 15,609.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128,374,579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피해자 0000재단 으로부터 국내산 닭정육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브라질 산 닭정육을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브라질산 닭정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브라질산 닭정육 4kg 상당을 32 ,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15),(16)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브라질산 닭정육 총 21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7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호주산 사골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사골 0.5kg 상당을 1,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17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호주산 사골 총 12.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4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7)~(2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호주산 사골 총 298.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2,03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3.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 리에 있는 피해자 00000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 하여 미국산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에게 미국산 돼지고기 10kg 상당을 59,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총 612.68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5,594,5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10. 3.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22) (26)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 총 2,630.8kg 상당을 마치 국 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8,684,2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4. 28.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사골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산 사골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사골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사골 25kg 상당을 5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7)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 3,460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8,8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 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0.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27) (35)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미국산 사골 총 8,165kg 상당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21,415,7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 편취하려다가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10. 6.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 리에 있는 피해자 00000 □□□로부터 호주산 갈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뉴질 랜드산 갈비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뉴질랜드 산 갈비를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뉴질랜드 산 갈비 10kg 상당을 106,3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뉴질랜드산 갈비 총 3,710kg 상당을 마 치 호주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39,437,00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0.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우잡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입 산 잡뼈를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수입산 잡뼈 를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수입산 잡 뼈 1.5kg 상당을 5,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입산 잡뼈 총 64.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우잡뼈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225,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아. 피고인은 2011. 9. 1. 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 는 피해자 0000000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 산 볼살을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을 마치 우 사태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호주산 볼살 15kg 상당을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호주산 볼살 총 8,673kg 상당을 마치 호주산 우사태인 것처 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67,9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8. 1.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 는 피해자 00000 △△△으로부터 국내산 전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후 지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전지' 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후지 를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을 기망하고 ,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국내산 후지 14kg 상당을 88,4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2 . 7. 2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 1,455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전지인 것처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9,424,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 1.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9)~(42)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국내산 후지 총 5,430.3kg 상당을 마치 국내산 전 지인 것처럼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합계 31,977,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2.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 주식회사 ●●●●유통에서 ,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원산지 : 호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젖 소 제품을 마치 호주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총 1,805회 에 걸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가. 축산물 명칭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 주식회 사 ●●●●유통에서 ,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호주산 우사태를 납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호주산 볼살을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에 '제품명 : 우사태'로 표 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볼살 부위를 마치 우사태 부위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3. 3. 9.경까지 제1의 아항 및 자항 기재와 같이 총 509회에 걸 쳐 축산물의 명칭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나 .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2. 27. 청원군수로부터 축산물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2013. 2. 28.부터 2013. 3. 6.까지 주식회사 ●●●●유통의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명 령을 받았음에도, 2013. 2. 28.경, 2013. 3. 4.경 및 2013. 3. 6.경 국내산 젖소 사태를 절단하여 포장한 뒤 '제품명 : 우사태, 원산지 : 호주' 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이를 청주의료원에 납품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식육포장처리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보관의 점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 · 포장 · 사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 북 청원군에 있는 주식회사 00000 냉동창고에서 , 유통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 52박스 520kg , 소족 42박스 546kg, 삼겹살 78박스 1,170kg, 소건 12박스 300kg, 안심 4박스 4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
10호, 제2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 제3호,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축
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0호,제
27조 제2항, 제45조 제1항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유통의 대표자인 피고인 ○ ○○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 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안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 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대상도 병원 및 요양원, 교 정시설, 대학교, 공무원휴양시설 등 식품의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고도로 보장될 필요 가 있는 공공시설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 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 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