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72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대행 등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년 계약체결 및 해지 등 1) 원고는 2017. 7. 15.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용선하여 운행하는 크루즈 선박(이하 ‘이 사건 구 선박’이라 한다

) 내 공연장에서 월드댄스 등 외국인 댄스공연을 진행하기로 하는 5건의 공연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공연을 하였다. 2) 이 사건 구 선박 내 공연장은 피고가 2017. 1. 26.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공연법 제9조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을 마친 공연장이었다.

3) 그런데 2017년 11월경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관광객이 급감하자 피고는 2017년 12월경 원고와 협의하여 위 공연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4) 피고는 2018년 1월경 이 사건 구 선박 운행을 중단하고 포항시 북구청에 위 선박 내 공연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년 계약체결 및 계약의 종료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외국인 댄스공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 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원고는 피고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연을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1. 본 계약내용의 공연료는 댄스공연팀의 공연료는 1인당 2,000,000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공연시간 및 공연장소] 공연기간: 2018. 4. 1.~ 2019. 1. 31. 공연장소: 피고 선내 공연장 제8조[배상책임]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 지연 등 본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 우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3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