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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14836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피고(반소원고)가 판매하는 의류에 별지1 표시 표장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취득 원고는 2007. 1. 25. 프랑스 회사인 ‘잔느 랑벵’(Jeanne Lanvin S.A.)과 별지2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2001. 7. 29.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기간 : 2011. 2. 8.부터 2019. 6. 30.까지,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9. 26. 원고와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서브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서브라이센스의 허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사용권을 허여하는 바이다.

(이하 생략) (2) 위 제1항의 통상사용권 허여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3) 피고는 계약상품(드레스셔츠, 케쥬얼셔츠)을 기성복 형태로 백화점 내 피고의 운영 책임 하에 shop-in-shop 형태로만 판매 가능하며, 기타 가두점 및 멀티샵 등에서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유통형태에서 판매를 원할 시에는 원고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

피고는 계약상품을 계약지역(면세점, 항공기내점, 선박내구매점, 인터넷판매, 홈쇼핑판매를 제외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품 판매매장의 위치, 종류, 디자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고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서브라이센스 계약의 종료 (2)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침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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